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07.04.10)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ㆍ폐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파주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04.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04.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04.10)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04.10)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2007.04.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11.6.17)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삭제 2007.12.28)
제14조(기금의 재원) (삭제 2007.12.28)
제15조(기금의 조성) (삭제 2007.12.28)
제16조(기금의 용도) (삭제 2007.12.28)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삭제 2007.12.28)
제18조(기금의 계리) (삭제 2007.12.28)
제19조(기금운용심의) (삭제 2007.12.28)
제20조(기금운용계획) (삭제 2007.12.28)
제21조(회계공무원) (삭제 2007.12.28)
제22조(기금의 결산) (삭제 2007.12.28)
제23조(회계연도) (삭제 2007.12.28)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07.12.2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45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