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제2조(기금의 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개정 2011.4.1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11.4.15)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 「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개정 2012.6.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단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신설 2011.4.15)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 (신설 2012.6.1)
6.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 (신설 2012.6.1)
7. 그 밖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2.6.1)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6.1)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6.1)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2.6.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1.6.17, 2012.6.1)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2.6.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6.1)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6.1)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5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51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부 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2.6.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