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시에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 보조금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제6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해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1조(표창)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및 그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