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4조(공청회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2.13)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제5항의 제안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5.2.13)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5.2.13)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파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2.13)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2.13)
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15.2.13)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15.2.13)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2.13)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개정 2015.2.1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개정 2015.2.13)
8.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2.13)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2.13)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용. (개정 2015.2.13)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관리보조를 위한 사무보조원의 일용인부임비
3. 도시개발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3)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3)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2.13)
⑥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심의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5.2.13)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2.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2.13)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13)
2.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기간, 융자이율, 융자규모, 융자계획등
3. 제12조 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8.01)
⑩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2.13)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조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그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2.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10월6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조례의 폐지)
파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4년 10월 7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기획실장등 관련부서 과장”을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시개발조례”를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9항 중 “도시개발담당으로”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10.29 조례 제1049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2.13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