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자본금) ①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자본금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 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개인 이익이 수반되 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6.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3조(대행사업) 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규정을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의 공공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ㆍ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22조(업무상황)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위탁)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파견공무원 인사평정ㆍ관리) ①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② 시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공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에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추천하며, 사장의 연임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8조(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시의회 및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33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추천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 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공개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해당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