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커피ㆍ주류 등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 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 등의 제작) ① 전용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필요할 경우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은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하되, 위조 또는 재사용 방지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형태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에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등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체계는「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전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1가구당 월 30ℓ의 전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주택 등의 운영 주체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량한 경우 월 1회의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제9조에서 정한 배출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1. 9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27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23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30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7조제1호의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7월 1일까지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