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융자금은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상환의무자는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9.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