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 과·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공모제안의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업무 총괄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소·단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는 수시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판단
제8조(심사기준 등) 위원회와 실무심의회의 심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제7호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실무위원회의 채택 여부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제10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제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실무심의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여부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채택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심사하고, 종합 평균 점수로 채택 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 종합 평균점수 0점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제10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채택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와 채택된 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택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금액을 달리 하여 10만 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파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파주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제안업무의 처리)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