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11.10)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4.5)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13.4.5)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4. 3. 3)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06.11.10, 2013.4.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3.4.5)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6.11.10, 2013.4.5)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제 2008.03.28)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3.2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8.03.28)
제7조(위원의 임기) (삭제 2008.03.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08.03.2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3.4.5)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3.4.5)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3.4.5)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개정 2006.11.10)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11.10, 2013.4.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5.02.01, 2006.11.10, 2013.4.5)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개정 2005.02.01, 2006.11.10, 2013.4.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2006.11.10,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개정 2006.11.1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2006.11.10, 2013.4.5)
④ 시장은 기금이 원래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3.4.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 2013.4.5)
제14조(수당 등) (삭제 2008.03.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1.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로 한다.
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일”로 한다.
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칙(개정 2004. 3. 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파주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6.11.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및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2013.4.5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