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구성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파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소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나. 옥외광고, 건축, 도시, 환경, 도시계획, 디자인, 청소년 관련 전문가
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민간 직능단체 회원
4. 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공무원인 소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고시 규정에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에 따른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출서류 대상)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은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 간판. 다만, 영 제15조제10호 각 목의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기록·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을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고 대상)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그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연장신고 대상)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8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①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건물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건물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9조(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도 조례 제19조·제22조에 따른 특정구역과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개선사업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그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8조(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19조(종사자 등의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장비 및 검사원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임무·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3조(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④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해당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에 따른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실시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이행강제금)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업무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한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3조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제28조(과태료)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실비보상금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등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 5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1.14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2 조례 제913호) (파주시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1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