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013.5.14)
제2조(재원) (조제목 개정 2013.5.1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23)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08.03.28, 2013.5.14)
제3조(운용·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2012.3.30)
② 기금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제5조(용도) (조제목 개정 2013.5.14)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3.5.14)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3.5.14)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5.14.) [전문개정 2011.12.23.]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마다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2013.5.1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회계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전문개정 2011.12.23.]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6.08.11, 2013.5.14)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 주사 (개정 2011.12.23, 2013.5.14)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개정 2011.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5.14)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5.14)
1. 기금운용이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5.14)
제10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2013.5.14)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개정 2006.08.11, 2013.5.14)
3.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08.11, 2013.5.14)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2008.03.28)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3.5.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11, 2011.12.2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4조(회계연도) (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8.11, 2013.5.1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파주시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