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상지출 소요액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은 각종 기금에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3. "시금고"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탁기간을 연장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로 부터 50일 전에 그 취지를 미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