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3.7.26)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6)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시장은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9.28)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오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26.]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7.26.]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3.7.26.]
제11조(회의록)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소집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12조(정보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의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위원명단 공개 시 정보주체(소속 위원을 말한다)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13.7.26.]
제13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7.26.]
제14조(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7.26.]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7.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2. 9.28 조례 제1041호)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를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
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 7.2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