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03.06.12)
제3조(여비) 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12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