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3.>
1. "외국인 투자"란「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 및 서비스업"이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음성군 지역(이하"관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개정 2013.8.1)
5.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은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3.8.1)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8.1)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8.1)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3.8.1)
9. "상시 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0. "고용 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였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 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였을 때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관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 보조금, 설비 투자보조금,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3.8.1)
15. "투자기업과 서비스업"이란 관내에 이전ㆍ증설ㆍ신설 투자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개정 2013.8.1)
16. "집단화 이전"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번호 범위 내 유사하면서 연관 관계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기업이 함께 이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3.8.1)
18.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8.1)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 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19.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란 제18호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이 관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8.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8.1.>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10.15)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제9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② 군수는 공공투자 및 기업유치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경제정책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음성군 기업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업 등의 투자유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ㆍ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 등과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 또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업 등의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의 지원) 제9조에 따른 자문단 이나 홍보대사 등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회의ㆍ교육ㆍ출장ㆍ계약 등의 경비는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ㆍ「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11조(투자진흥기금 설치)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기업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1. 5.13>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 한다.
1. 국내·외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개정 제2022호>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13.8.1)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되, 위탁은 협약에 의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1)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 쇄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1(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신설 2013.8.1)
② 기금의 집행은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의1(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
제16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자가 투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8.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의3(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고자 할 때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3.8.1)
제16조의4(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8.1)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시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고서 교육훈련을 시행할 때 6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022호>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였을 때에 6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022호>
제1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지원할 때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수도권기업 이전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별표 1의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ㆍ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 시설ㆍ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설비 투자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 증설하였을 때에는 제21조를 표준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이 적용될 때에는 제외한다.
제21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따른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신설 제2022호>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신설 제2022호>
③ 공장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호>
제22조(타 시·도 이전기업 준용) 군수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7조 또는 18조를 표준으로 적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10
제23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의 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때 토지매입 또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23조의1(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업이 별표 2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0조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2013.8.1.>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022호>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2022호>
제23조의2(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사전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3.8.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교육연수시설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대학교, 대학 등)에 토지,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때 투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1일 상시고용규모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2022호>
②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 <개정 제2022호>
제24조의1(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② 제1항에서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3.8.1.>
1.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제2022호>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였을 때 (개정 2013.8.1)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8.1)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때(개정 2013.8.1)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제출한 인원규모를 천재지변, 부도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개정 2013.8.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한다.(신설 2013.8.1)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다음 각 항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다만, 5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28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2. 22. 조례 제1854호) 부 칙 (2007. 2. 22.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6.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