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음성군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제2022호>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제2022호>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9.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0.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관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13.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제외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제2022호>
14.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개정 제2022호>
15. "투자기업"이란 관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제2022호>
16. "집단화이전"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번호 범위내 유사하면서 연관관계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하는 것을 말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제2022호>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제9조(투자유치 자문단) 군수는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음성군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위촉할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진흥기금 설치)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기업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 한다.
1. 국내·외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개정 제2022호>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022호>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022호>
제1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지원하는 경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의거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가.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신설 제2022호>
나.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신설 제2022호>
③ 공장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호>
제22조(타 시·도 이전기업 준용) 군수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7조 및 18조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10
제23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의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토지매입 또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최고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서비스업이 별표 3의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0조를 우선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2022호>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신설 제2022호>
제24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제2022호>
②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개정 제2022호>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1.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개정 제2022호>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사항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2. 22.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6.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