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 라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021호>
제2조(보조 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03.15.)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일반 회계 군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021호> (개정 2011.03.15.)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은 1개 학교에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에관계없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 사업의경우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021호>,(개정 2011.03.15.)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개정 2008.10.27.>
가.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1명(개정 2011.03.15.)
나. 군수가 추천한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음성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고, 음성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6.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