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급별 정원등) ①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총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5.05.30., 1995.06.13., 1995.07.06., 1995.08.10., 1995.10.19., 1995.12.28., 1996.02.01., 1996.03.21., 1996.06.20., 1996.06.27., 1996.09.19., 1996.11.28., 1996.12.26., 1996.12.31., 1997.03.13., 1997.03.27., 1997.04.17., 1997.07.10., 1997.07.24., 1997.09.18., 1997.10.30., 1997.12.31., 1998.05.21., 1998.08.31., 1998.11.12., 1998.12.31., 1999.06.15., 1999.07.22., 1999.11.04., 2000.01.01., 2000.01.06., 2000.01.24., 2000.04.27., 2000.05.01., 2000.07.13., 2000.07.27., 2000.09.14., 2000.11.01., 2001.01.19., 2001.02.15., 2001.04.26., 2001.11.01., 2002.01.10.>
②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본청 부서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④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부서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5.08.10.>
⑤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속기관 부서별 정원은 별표5와 같다. <신설 1997.12.31.>
⑥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소방서별 정원은 별표6과 같다. <신설 1997.12.31.>
⑦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사업소별 정원은 별표7과 같다. <신설 1997.12.31.>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정원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정원은 별표8과 같다. <신설 1997.12.31.>
⑨제1항 내지 제7항의 정원중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 <신설 1997.12.31.>
제3조 <삭제 1997.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별표2”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1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가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21> (제2315호 별표4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9.1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중 남해·거창도립 전문대학 정원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소방서 및 울산남부소방서 정원 348명(소방직 344, 기능직4)의 울산광역시 정원 이체시행일은 1997년 7월 15일로 한다.
부 칙 <1997.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11.12>
부 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12.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9.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2(제248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3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0년8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병(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8.09> (제2594호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01> (제2602호 별표1,별표2,별표3,별표5,별표6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 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 칙 <20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