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및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촉진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사 또는 공장을 철원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6. "개별입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의 의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기능)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철원군에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주사가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자가 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이전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할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로 한다.
제12조(본사 등 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본사이전보조금은 본사의 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공장이전보조금은 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제13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초과하여 철원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월 50만원까지 기업 당 2억원까지로 한다.
③이전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3년까지 기업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철원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 당 2억원까지로 한다.
제15조(연구소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보조금은 제11조·제12조제2항·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의 지방세에 관하여는「지방세법」및「철원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및「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 ①군수는 관할구역 내 유망 중소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할구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투자비용의 5%의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중ㆍ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규모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부지매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2.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부지매입비용의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3.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부지매입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③다른 시ㆍ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철원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이전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의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경우
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에게 유리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 당해기업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에 분공장을 신설 또는증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당해기업이 철원군에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당해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철원군으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제20조(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군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하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하여 투자되는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제
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예산분담) ①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영위) ①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②이전기업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의 사업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하거나 임대받은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4.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5.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
제25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인허가, 원자재 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전기업이 불편함이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게「철원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7조(적용범위) ①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