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및 개최방법) ①군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으며 공청회개최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읍·면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4. 3.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변경
10. 법룰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폐율·또는 용적률의 한도를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 3. 30. 개정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관한 사항은 군이 별도로 정하는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7. 7. 6>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7. 6>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6>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30. 개정 2007. 7. 6>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갈음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타법에 기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16. 2007. 7. 6>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7. 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게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및영 별표 27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개정 2007.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7. 7.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
3.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7. 7.
제4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법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와 산업촉진기구인 경우에는 별표23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설 2003. 10. 16>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한한다)
제49조(농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7. 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 7.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6>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변경결정 또는 영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기능)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61(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둘 수 있으며,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단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계획에 대한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자문을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그 외 위원회에서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 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또는 도면의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제7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철원군도시계획조례와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
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및 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 내지목이대인토지에식품접객업 및위락·숙박시
설
의설치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4조제1항제2호 및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4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신설 2003. 10. 16>
②철원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4조제2항 "도시계획법제14조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2. 제20조제3항 "도시계획 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3. 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
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제1824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
행일부터 1년이내 건축법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2007. 7.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