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의 품목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각종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건설폐재류와 폐목재류,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폐기물 중,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이가능한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②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등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모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토지·건물의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경우 및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보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⑥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에 폐기물 또는 가연성폐기물 및 비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철원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⑧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에서정한 바에 따라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군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다음 각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의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 규정의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 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하"처리업자"라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제6조의2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특정건축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⑤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시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 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간이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⑥군수는 대행업무의 안정적 처리기간 구축을 위해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며, 대행 기간 중,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폐기물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위탁) ①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및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 군수는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 및 투명한 마대 등에 담은 후 일정한 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 및 용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방문 수거지역은 제외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지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③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및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용 규격봉투는 가연성봉투와 비가연성 봉투로 구분할 수
②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제외한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골목길·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지방족폴리에틸렌, 전분)을
⑥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엷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를 가연성봉투와 비가연성봉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비가연성봉투를 흰색, 가연성봉투를 엷은 적색으로 한다.
⑦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의 제작·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규격으로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규격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는 철원군의 로고,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철원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용규격봉투의 경우에는 봉투후면에 봉투제작비용 지원자(업체 등)의 명칭 등을 삽입하고 봉투의 제작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규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군수는 규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업체 또는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④군수는 도로·골목길 등 공공지역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청소의 날을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등)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연탄재 및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제2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하여는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반입수수료 납부 및 신고) ①제24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반입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처리수수료의 납부 및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사람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8조(판매소의 지정) ①군수는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규격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폐기물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봉투판매인의 의무사항)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하 "판매자"라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 가격표, 판매소표지판 별표 3 부착 이행
2. 판매기피 또는 판매중지 등 주민이용 불편사항 초래 금지
3. 불법제작 유출된 봉투판매금지 및 발견시 즉시 신고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군수는 제29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의무사항 위반을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진술)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결된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통지하여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자 포상금) ①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있는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38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포상금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제39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군수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서(증거물 포함)만으로는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10일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의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4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당월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지급하였거나지급할 포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2.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3.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제42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제4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징수에 관하여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대행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