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므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철원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군의 책무등)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대청소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외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철원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 및 기간, 대행비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배출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규격봉투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폐기물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8. 음식물류는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⑤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2조 규정의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2조제2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및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등
제11조(폐기물처리 수수료등) ①군수는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및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쓰레기봉투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공공용규격봉투 및 유원지용(낚시터포함)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음식물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할 수 있다
②일반용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등 공동청소와 자연정화활동등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유원지용 봉투에는 군수가 정하는 마을관리휴양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지방족 폴리에틸렌, 전분)을 30%섞어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비가연성봉투는 흰색, 가연성봉투는 엷은 적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유원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으로 한다.
④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의 제작·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3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는 철원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철원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용 규격봉투의 경우에는 봉투후면에 봉투제작비용 지원자(업체등)의 명칭등을 삽입하고 봉투의 제작비용을지원 받을 수 있다.
③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제작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의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군수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일반용봉투·유원지용봉투를 적기에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공동청소용등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배부받은후 리장및 민간단체등에게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대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관리 대행) 군수는 일반규격봉투 및 유원지용 규격봉투의 봉투판매소 공급업무를우체국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 대행비용을 지급할수 있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 ①군수는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규격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폐기물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봉투판매인의 의무사항)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는(이하 "판매자"라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판매기피 또는 판매중지등 주민이용 불편사항 초래 금지
3. 불법제작 유출된 봉투판매금지 및 발견시 즉시 신고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의무사항 위반을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군수는 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등에 대하여는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반입수수료 납부 및 신고) ①제20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반입하는자가 부담한다.
②처리수수료의 납부 및 신고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읍·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구역내에 거주 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 하되 군민1인당월평균 사용량에 준하여 공급하며 대상자 1인당 매월60리터를 초과 할 수 없다.제4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
제23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별표1"의 음식물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할 수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정한 사업장(이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령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또는 공급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등) ①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개시일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즉시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감량의무사업장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신고서와 구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④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농·축산가등에 위탁 및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이나 약속에의하여 재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를 3년간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5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①군수는 폐기물관리법, 령,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중 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포상금의 지급기준등) ①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보상금은 "별표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②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등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
다. 다만,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의견청취등) ①군수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피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의 피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③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
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군수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군수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투기금지 및 제8조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 ·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9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철원군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하였을때에는 그 과태료의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제6장 보 칙
제4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반입수수료, 과태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폐기물관리 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및 철원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대행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