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입법예고(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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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강원 철원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철원군 공고 제2019-787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7월 05일 |
1 /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