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음성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가스관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과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지방세 공제세목 : 정기분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이 경우 병기 또는 병과하여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
2.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3.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1. 4 조례 제1395호) 부 칙 (1995. 1. 4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2.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음성군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5.10.21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5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0조 제2항은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0조 제2항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6. 4.10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7.23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4.12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 5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5.25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31 조례 제15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10. 7 조례 제15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2.24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13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4 조례 제16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6. 9 조례 제16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4 조례 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6. 7 조례 제16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2. 21 조례 제 16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 3.14 조례 제16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7.14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5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9 조례 제17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11 조례 제17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4. 1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는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5.17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4 조례 제1785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4.24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4 조례 제18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8 조례 제19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8.12.22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