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음성군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2. 법인--------------------------------------------------------------------ㅣ--------------구분 ㅣ 세액--------------------------------------------------------------------ㅣ--------------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ㅣ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 ㅣ 500,000원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 ㅣ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ㅣ--------------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ㅣ 350,000원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ㅣ--------------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ㅣ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ㅣ 200,000원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ㅣ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ㅣ--------------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 ㅣ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ㅣ 100,000원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ㅣ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ㅣ--------------그 밖의 법인 ㅣ 50,000원--------------------------------------------------------------------ㅣ--------------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ㅣ 세율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ㅣ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ㅣ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ㅣ 세율------------------------------------------------------------------------------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ㅣ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ㅣ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과세표준 ㅣ 세율------------------------------------------------------------------------------------
1억5천만원 이하 ㅣ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억원 이하 ㅣ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ㅣ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도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3.5.10)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13.5.10)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때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5.10)
제16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없어졌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 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8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바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22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ㅣ 비영업용------------------------------------------------------------------------------ 배기량 ㅣ 시시당 세액 ㅣ 배기량 ㅣ 시시당 세액------------------------------------------------------------------------------
1,600시시 이하 ㅣ 18원 ㅣ 1,000시시 이하 ㅣ 80원
2,000시시 이하 ㅣ 19원 ㅣ 1,600시시 이하 ㅣ 140원
2,500시시 이하 ㅣ 19원 ㅣ 1,600시시 초과 ㅣ 200원
2,500시시 초과 ㅣ 24원 ㅣ ㅣ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영업용 ㅣ 비영업용-------------------------------------------
20,000원 ㅣ 100,000원-------------------------------------------
3. 승합자동차-----------------------------------------------------------------------구분 ㅣ 영업용 ㅣ 비영업용 -----------------------------------------------------------------------고속버스 ㅣ 100,000원 ㅣ -대형전세버스 ㅣ 70,000원 ㅣ -소형전세버스 ㅣ 50,000원 ㅣ -대형일반버스 ㅣ 42,000원 ㅣ 115,000원소형일반버스 ㅣ 25,000원 ㅣ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적재정량 ㅣ 영업용 ㅣ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ㅣ 6,600원 ㅣ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ㅣ 9,600원 ㅣ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ㅣ 13,500원 ㅣ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ㅣ 18,000원 ㅣ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ㅣ 22,500원 ㅣ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ㅣ 36,000원 ㅣ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ㅣ 45,000원 ㅣ 157,500원----------------------------------------------------------------
5. 특수자동차----------------------------------------------------------------구분 ㅣ 영업용 ㅣ 비영업용----------------------------------------------------------------대형특수자동차 ㅣ 36,000원 ㅣ 157,500원소형특수자동차 ㅣ 13,500원 ㅣ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영업용 ㅣ 비영업용--------------------------------------
3,300원 ㅣ 18,000원--------------------------------------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았을 때는 해당 안분 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분 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5. 17 조례 제1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8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10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15)
부 칙 (2009. 8. 5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9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2.25.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4.15.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05.1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요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3호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5.10.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2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2014.07.07.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