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및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등) ①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5.05.30., 1995.06.13., 1995.07.06., 1995.08.10., 1995.10.19., 1995.12.28., 1996.02.01., 1996.03.21., 1996.06.20., 1996.06.27., 1996.09.19., 1996.11.28., 1996.12.26., 1996.12.31., 1997.03.13., 1997.03.27.>
②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본청 실국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별표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④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소방서별 직급·직렬별정원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5.08.10.>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의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별표2”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1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가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21> (제2315호 별표4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9.1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중 남해·거창도립 전문대학 정원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