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및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등)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05.30.>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의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별표2”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