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지급구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의 단서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 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로 "동규정【별표1】 "은 "동규칙【별표1】"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1964. 3.14 조례 제 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4. 7 조례 제 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6. 3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25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17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8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197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10. 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1.26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197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 1.14 조례 제3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975. 1.17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5.15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7.27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7.26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2. 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198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6.28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19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198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5.28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1981년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1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대하여는 198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 4 조례 제7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531호 「음성군 지방전문직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12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4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5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31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4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29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6. 3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