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음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초등학교(초등학교 상당 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⑧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 2. 6 조례 제 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4.30 조례 제 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7.10 조례 제 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12.14 조례 제 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25 조례 제 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6.15 조례 제 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975. 4.15 조례 제 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25 조례 제 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27 조례 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29 조례 제 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7 조례 제 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21 조례 제 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1 조례 제 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19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23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20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21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5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2 조례 제16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20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2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2004. 11. 20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조례 제179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0.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05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13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2.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