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취임 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 은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장에게 구술 또는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 장의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음성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다. 다만,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인정 할 때에는 제13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케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의 1년에 한한다)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2.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 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및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하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⑦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직무상의 능률의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 2. 6 조례 제 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4.30 조례 제 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7.10 조례 제 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12.14 조례 제 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25 조례 제 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6.15 조례 제 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975. 4.15 조례 제 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25 조례 제 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27 조례 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29 조례 제 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7 조례 제 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21 조례 제 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1 조례 제 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19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23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20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21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5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0. 3. 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2 조례 제16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20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2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2004. 11. 20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조례 제179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0.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05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