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정기적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계약 체결) 보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와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5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변상·청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07.06. 조례 제2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보험 기간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