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를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 로 정한다.<개정 2013.06.0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1., 2013.06.05.>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신설 2008.07.0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06.05., 2015.07.06.>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제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01)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4. 10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6. 05 조례 제2341호>(“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07.06.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