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음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관리 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및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