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음성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매 회계년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본 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 에서 관리
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음성군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
제7조(융자 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3. 중소기업 입증자료 (재무제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을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금융기관 차장, 군의회 의원,군 공업경제과장, 음성상공회의소회장, 경제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되 1/3이상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이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10월)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 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제16조(융자조건 등) ① 기금의 업체당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년 3%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1년거치 2년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적용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3년 연속 경상수지적자 30%이상,부채비율 100%이상 일때
제19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요구등) ①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 조사와 기금운용상황,부채비율상황,경상수지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상환 실적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할 수 있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제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5. 3.14 조례 제1405호) 부 칙 (1995. 3.14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11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5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6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