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 규정에 따라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음성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음성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식품 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과장,보건소장, 음식업음성군지부장, 다방업음성군지부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또는 식품위생감시원)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사용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공무원을 지정한다.
1. 음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10.27.>,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군수는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 취급(수납)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음성군과 금융기관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음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0조(장부비치)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 6호서식>
10.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11.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82조·제83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제57조의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제12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익영업일까지 충청북도 및 음성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익일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지정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보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 정리하고 매월말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기금출납명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음성군 의회(이하"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항목 기준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음성군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식품제조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09.11.5.>
제18조(융자 취급업무 및 대여) ① 융자 취급업무는 기금 운용관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
② 시설개선융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정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 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후 시행한다.
③ 군수는 지정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및 기금운용 상황 보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5.>
제20조의2(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0.11. 7 조례 제1630호) 부 칙 (2000.11. 7 조례 제1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공포전 과징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00. 7.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일부터 이 조
례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음성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