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 이하"점용료"라 한다) 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12.6)
③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때는 월액으로 산정한다.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를,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⑧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의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 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금액을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7. 4.15 조례 제 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6.20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1977년9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4.30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24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1.30 조례 제 7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22.10.22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30 조례 제13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6. 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18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 6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