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
2. "부담금등"이라 함은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 도로를 손괴할 사업또는 행위로 필요하게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7.12.6)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6)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수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6. 1 조례 제14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12. 6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