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 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 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6.25)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및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5.6.25)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11. 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