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이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 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재산의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2. 6.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