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75로 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부칙< 제1116호, 2015.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이 이 조례 적용 이전일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