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가능한 폐기물로서 캔류, 종이류, 프라스틱류,병류, 고철류, 스티로풀등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등의 신축, 증·개축이나 각종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폐목재류, 폐종이류, 금속류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자연발생유원지"라함은 「자연공원법」 및「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 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용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라 함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외에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및 주위환경과 위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 운반주기 및 방법을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환경사업소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배출자의 신고에 의하여군수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및 종이류, 캔퓨,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스티로풀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규칙을 정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 및 용기에 담아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및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하천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단, 미화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수 있도록 수거 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실시하여야 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6"과 같이 과태료 처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 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및 자생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하여 징수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고 잇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쓰레기가 배출 되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 삭제 <1999.8.11. 조례 제1581호>
제10조(쓰레기봉투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가급적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제작하도록 한다. 다만,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조업체명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광고표기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일정범위내에서 광고주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광고종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소매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별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④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p.p포대 등을제작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물질의 성질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⑦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종류, 용량, 색상등)은 규칙을 정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다만,주민편익 증진및 업무추진의 원할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9퍼센트 범위내에서 판매이윤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쓰레기 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봉투 판매자는봉투 공급대금을 대행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④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 폐기물처리 및 자연정화활동 등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이장, 반장,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이 있을때 군수가 공급한다.
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세대당 월 60리터 기준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
제13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2.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사품, 불법유출, 유통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소의 위치, 승계등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판매인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 구매자가 쓰레기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무단변경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때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해당될 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이 경우 허가전, 선정기준, 방법 등을 사전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24>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가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대행업자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예상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집, 운반방법 포함)
③ 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대행업자의 시설, 장비 등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조정승인 또는 불승인 할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폐기물 대행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폐기물대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대행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과정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및 주변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수집, 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페기물은 1일에 1회이상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집, 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및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 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대형·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수집, 운반할 경우 수집,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3.2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3.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폐기물을 위생처리시설에 위생적으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액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다.
제18조(수수료, 처리비의 납부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음성군세 부과징수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단, 판매수수료를 대용할 수 있는 스티카 제작사용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를 포함한 공급대금을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군금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공급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20조(폐기물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매월수집, 운반 및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하여 대행계약서에 의한 폐기물 대행수수료를 익월
제21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 3.24>
가. 쓰레기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여부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제23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요청이 있을때 또는 타시군에 위탁처리 할 경우 해당기관의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2. 전년도 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비 부담액의 10%의 50/100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군 기획감사실장 및 환경보호과장, 환경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되 1/3이상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11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 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②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수입을 예상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된 예산은 3월 31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집행) ①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복리증진과 육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등의 종류및 금액은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별로 달리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정할수 있다.
④ 기타 본 기금의 예산집행 절차는 음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기금의 운영경비 사용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련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제경비
3.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관련 회의 참석수당 및 비용
4.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간 협의,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련 제비용
제34조(장부비치) 군수는 기금의 적정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제출 등) 군수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8. 3.24>
제37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과태료를 처분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후 처분의상대방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2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음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조례 제1408호
1995년4월7일)와“「음성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조례 제1392호 1994년12월31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음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한 조례」"와“「음성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12.11 조례 제15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11 조례 제15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28 조례 제1612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제작 및 구입한 일반 폴리에틸렌 봉투도 생붕괴성 봉투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2001. 3.30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4 조례 제17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급하던 폐기물대행수수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계약
변경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