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시설로 이용되는 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은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230번길 138에 둔다.(개정 2013.10.15)
제3조(업무) 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이라 함은 식당,매점,세미나실,관리사무소 시설등을 말한다.
2.이용료라 함은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가 시설의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민간인에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수 있다.(개정 2013.10.15)
②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요율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6조(공무원) 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 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를 시설이용 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기간중 고의또는 과실로 다목적시설 건축물이나 비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