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저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옥외시설"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수도계량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로 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영덕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경년관개체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에는 한 개의 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의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 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재를 관급품으로 할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⑥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은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제11조(공사비부담)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급수장치 중 노후 및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폐전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11.30., 2014.1.1.>
②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4.1.1.>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 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14.1.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개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칠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개조, 수선,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국경을 지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과 및 제2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제20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검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옥외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고, 옥내시설의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급수전 및 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2., 2014.1.1.>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1.>
②요금납부에 있어서 권리의무가 소멸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톤당 사용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6.2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6.2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은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외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②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고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2., 2014.1.1.>
제35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3.11., 2014.1.1.>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④납부 고지서에 의거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는 요금의 1% 범의내에서 요금을 감액조치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삭제 2000.12.22.>
제38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 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 m/m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 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 m/m 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 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 m/m 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구경 25 m/m 까지 1,000원계량기구경 40 m/m 까지 2,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 m/m 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5 m/m 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5 m/m 이상 20,000원
제38조의 2(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 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2014.1.1.>
제41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니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는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상의 책임을 태만히 한 자
15. 수도계량기 검침을 방해하거나 물건 적치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검침을 할 수 없게 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 제2호,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5] 와 같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④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배관 파손시에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파손물을 복구하도록 하고,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복구시까지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 신청) ①사용 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후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덕군 상수도 사용 조례 제178호(1971. 3.27)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74.10. 1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3. 8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12.30 조례 제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3년 3월 3일자 영덕군 조례 제237호 영덕군 상수도 사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도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7. 4.15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20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0.15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8.20 조례 제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2.28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9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3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1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10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22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1983.11.24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1984. 1.24 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 2.10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 7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18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 7.18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9.28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 3.3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1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7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5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20 조례 제1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11 조례 제10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 별표1 (시설분담금) 제34조제2항중 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적용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2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27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3. 2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 7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26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21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9. 5.21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2 조례 제15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
별표2 사용요금의 적용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의 가산금은 종전 규정에 의한
다.
부 칙(2006.11.30.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11.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