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 계획수립제안서(이하"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건축물의 외관개선 및 녹화사업, 아름다운 마을조성,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4.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에 규정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 등에 따른 조사비, 연구비,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1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는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말하며, 법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 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구미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7.3.>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2.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우리시 다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20조,제21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자문신청은 별지 제7호,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구미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및 각종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관한 디자인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62호, 2008.1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구미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 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의한「도시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부칙 ②항의 「디자인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75호, 2015.7.3>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