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제한두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4호는 변경하기 전)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된 경우
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8.7 조례 제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