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규칙 제1170호>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수당지급 규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규칙 제1170호>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규칙 제1132호)<규칙 제1170호>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제1170호>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④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 기타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제1170호>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휴직·직위 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 수당직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례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170호>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례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70호>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제1170호>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규칙 제1170호>
부 칙 (1981.11. 6 규칙 제408호) 부 칙 (1981.11. 6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2.15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 8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23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17 규칙 제95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