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 영 " 이라 한다)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의 임용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삭제 1995. 7. 31. 규칙 제899호)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 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규칙 제1174호)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 에 합격한 자는 [별표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174호)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주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특별임용시험에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규칙 제1174호)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규칙 제1174호)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다음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또는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1174호)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규칙 제1174호)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9)에 따라검정하며,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우수),중 (보통), 하 (미흡) 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하(미흡) " 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경우 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의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1995. 1. 4 개정)(개정 2009.9.15.)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8】의 구분에 의한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9.9.15)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9.15)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 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9.15.)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졸업하는 자의 특별 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9.15)
⑨ 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항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응시결격 사유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개정 2009.9.15)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09.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9.9.19)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1995.1.4.개정)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개정 2009.9.15.)
제18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 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제21조 (삭 제 1992.12.31 규칙 제804호) 제22조 (삭제 1995.7.31 규칙 제899호)제22조의2 (삭제 1999.7.29 규칙 제988호)
제23조(5급에의 승진 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 년수산입) ① 연구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07.10.19.>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15)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 (군 및 읍. 면간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9.15)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읍.면의 근무경력,포상및 징계등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승진임용할 수 있다.제27조의2 (삭제1995.7.31 규칙 제899호)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신설 2009.9.15.)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9.15)
부 칙 (1973. 5.31 규칙 제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11 규칙 제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25 규칙 제19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5급 공무
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용한다.
② (폐지규칙)「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
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 (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
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
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
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
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에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4. 4. 4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7. 2 규칙 제212호)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 7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8 규칙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3. 5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6.30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7.30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6.10 규칙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 9.20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9.20 규칙 제29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9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1호서식은 이
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을) 1 (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
을 가진다.
부 칙 (1977. 6. 7 규칙 제32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
부는 이 규칙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1978. 3. 3 규칙 제341호)
① 이 규칙은 1978년3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포상방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 칙 (1979. 7. 9 규칙 제35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특별임용,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한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
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
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정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
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균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79.11. 1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6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8.30 규칙 제37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0. 9.10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1980년9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7.30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9.20 규칙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부칙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3. 9. 5 규칙 제4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3.12.30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20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 2 규칙 제49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제55조 및 제59
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12월31일부터,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3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 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한자와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
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
정한 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5. 3. 9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4. 1 규칙 제53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
정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④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12. 1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9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57조 제2항,제3항,제59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2항 및(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
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1월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4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
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
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
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8. 5.12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 8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19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12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12월31일부터,7급이
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9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
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
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
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
평정 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
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 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90. 5.31 규칙 제6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7.10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11 규칙 제74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
무원중 1991년 6월30일 정년퇴직일 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5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
전 7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75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 (1991년 6월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7급이하 및 기
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
진 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 영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가평점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
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는 그 평정점에 35분 의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
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 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9. 2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5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25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4. 30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10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 31 규칙 제8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7. 15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16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4 규칙 제88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95. 7. 31 규칙 제89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6. 10 규칙 제9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2. 31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21 규칙 제978호)
① (시행일) 이 구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7.29 규칙 제98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
력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28 규칙 제1002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29 규칙 제1078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6. 12. 4 규칙 제1123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19 규칙 제11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3.24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28 규칙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규정에도 불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9.15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