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및「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08. 3.24>
제2조(기금의 정의) 노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음성군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음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원 2명, 군 기획감사실장, 군 주민복지실장,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음성군지회장(이하"지회장"이라한다), 음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할머니방회장 1명 및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1회(11월)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 적립기금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며 군금고에 예치 운영한다.
② 운용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용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 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금의 관리는 적립기금관리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지회에서 운용한다.
④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 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음성군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13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운용관리관으로 주민복지실장을,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조례 제1871호)(조례제2116호)
②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을 지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① 적립기금관리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성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는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음성군지회 이사회에서 사전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실시하고,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1. 9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10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2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7 조례 제1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8.7.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