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속초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하여 속초시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시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관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 추진지역의주민, 시의원, 시 공무원, 경관 전문가 등으로구성된 속초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 까지로 한다.다만,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위원이 총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위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⑦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2조(설치) 시장은 경관 및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2.「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디자인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10,000㎡ 이상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대단위사업
3.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외장디자인
4.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폭 20m 이상이고 연장 300m 이상)
5. 하천공사로써 좌우 양안 합계 연장이 500m 이상 하천정비
6. 별표의 위원회 자문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관계부서의 장이요청하는 사항
제1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경우에 한한다.
1.「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속초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6.「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토목·조경·교통·환경·문화·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관련분야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관·디자인 부분을 수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제18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속초시경관형성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