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음성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0.)
1. "군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 등)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한 숲속의 집, 복합산막, 오토캠핑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을 말한다.
4.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초등학생 포함)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군인"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6. "일반"이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6.10.)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14.5.30)
1.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 : 별표 1 (개정 2014.5.30)
2. 백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 : 별표 2 (개정 2014.5.30)
②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추가로 정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써 군수가 무료입장권 또는 시설사용권을 발급한 경우 사용횟수는 발급한 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음성군민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시설사용료의 20%, 비수기는 50%, 주간(09:00~18:00)에만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2.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30%를 감면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4.5.30)
제7조(이용시간) 숲속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하는 날 11:00까지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5.30)
②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액을 입금(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10일~1일전 예약자는 예약 후 6시간 이내에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하며 당일 예약자는 예약 즉시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5.30)
③ 제1항에 의거 신청을 받은 관리운영자는 숲속의집과 복합산막 시설에 한하여 40%이내에서 음성군민이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5.30)
제10조(환불처리) ① 시설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을 예약 취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개정 2011.6.10, 2014.5.30.)
2.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90% 환불(10% 위약금)(개정 2014.5.30)
3.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70% 환불(30% 위약금)(개정 2014.5.30)
4.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50% 환불(50% 위약금)(개정 2014.5.30)
5. 사용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일 당일 취소 할 경우 예약금의 20%환불(80% 위약금)(신설 2014.5.30)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처리) ① 시설의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못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일 10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개정 2014.5.30)
2. 사용일 7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개정 2014.5.30)
3. 사용일 5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개정 2014.5.30)
4. 사용일 3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 금 전액 및 사용료의 50% 배상(개정 2014.5.30)
5. 사용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일 당일 통보하지 않았을 때 예약금 전액 및 80% 배상(신설 2014.5.30)
제12조(손해배상 등) 휴향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자
제14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요금표의 게시) 자연 휴양림 내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27.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입장료 징수는 2014.6.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5.30.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